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76
선고일
2023-12-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이후 3차례 이상 출근을 독려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는 직책 강등과 업무 변경 등을 이유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서상 업무 난이도가 수행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고 대표와의 협의도 가능해 보임에도 근로자가 무단퇴근 후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스스로 협의를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