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5
- 선고일
- 2024-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의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하면서 서면에 해고시기만 명시하고 해고사유를 적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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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