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3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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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