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2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고용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강요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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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