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1
- 선고일
- 2023-07-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임원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하는 등 권한과 의무를 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사장 지위에서 대표이사 대결권을 포함한 상당한 권한을 가졌고, 개별·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태 관리나 퇴직금 지급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다른 임원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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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