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0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근로자도 일부 신체접촉을 인정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조사로 인해 징계심의 기한을 넘겼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고, 다수의 피해 학생이 존재하는 등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 처분에 대해서도 성희롱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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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