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6
- 선고일
- 2023-04-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의 일부 내용에 대해 구제절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일부각하, 일부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