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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68
선고일
2023-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간 교대근무를 거부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단결근 및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병원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고의적 거부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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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