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68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야간 교대근무를 거부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단결근 및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병원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고의적 거부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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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