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67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목록상 상시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업체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근로계약서 조항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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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