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64
- 선고일
- 2023-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만료 시 자동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전 전환 사례나 사용자의 확약도 없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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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