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63
선고일
2023-1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 노조에 가입한 후 신규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규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의 상벌 규정이 적용되는데, 기존 단체협약의 제한적 징계사유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노인학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도 해당 행위를 노인학대가 아닌 단순 과실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