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61
- 선고일
- 2023-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가 회사 내규상 징계(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직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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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