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60
- 선고일
- 2023-07-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업체 계약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폐기물 처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고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 사유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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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