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5
- 선고일
- 2023-04-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나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