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58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미 견책처분을 한 무단결근을 사유로 다시 내린 1차 감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출근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무효인 1차 감봉을 이유로 가중되어 양정이 과다하며, 과거 징계 이력 자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은 3차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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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