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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57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전환 방안을 시행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정한 평가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전환 기준 순위에 들지 못했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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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