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55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태불량, 풍기문란, 직장질서문란 등 취업규칙 위반 행위와 하청업체 청탁 및 갑질, 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재량과 유사 비위행위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명권이 박탈되지 않았고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도 적법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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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