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9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남성 상급자로서 입사 3년 차 여직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접촉하고 손을 잡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와 재심 절차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해자의 진술인 '어깨 접촉'을 넘어 '상체를 껴안은 행위'를 전제로 삼아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