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7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출근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해고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원하는 부서로의 인사발령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최종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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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