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6
- 선고일
- 2024-0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효력 발생 전부터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요구하는 등 해고를 진정성 있게 철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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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