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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46
선고일
2024-0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사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 효력 발생 전부터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을 요구하는 등 해고를 진정성 있게 철회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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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