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4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복직에 불응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이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를 발송하고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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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