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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42
선고일
2023-12-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 규정이 없고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일임받아 근무일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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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