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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41
선고일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죄 확정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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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