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1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유죄 확정이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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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