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0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나 부서장이 아닌 감사팀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처분장에 적힌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장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며, 절차가 위법한 이상 징계사유나 양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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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