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8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수검기관 직원에게 먼저 향응 제공을 요구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관의 특성과 능동적 접대 요구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 역시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대해 징계위원회 심의 없이 담당 팀장의 전결로 재심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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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