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7
- 선고일
- 2023-07-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나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이고, 심문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2차례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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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