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6
- 선고일
- 2023-1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회의 이후에야 일방적으로 복직을 통보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복직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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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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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