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4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작업파일을 개인 메일로 유출하고 사용자의 소명 요청에 허위로 보고하며 반출 자료를 개인 사익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핵심 자산인 정보 보안의 중요성, 근로자가 관리자급 직원임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전에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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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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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