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3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수위가 정직 1월에서 정직 7일로 낮아진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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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