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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30
선고일
2023-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서면계약을 지연 교부하고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한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수수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석 징계위원의 과반수가 의결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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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