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3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유일한 의사로서 독립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진료 및 수술도구를 스스로 소유하였으며,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가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타 병원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전속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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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