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8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중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3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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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