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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8
선고일
2023-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8개 징계사유 중 의료기관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3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가 단 한 차례에 그쳤고,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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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