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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7
선고일
2023-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업무 총괄 임원으로부터 해고일이 특정된 해고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적정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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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