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7
- 선고일
- 2023-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있는 인사업무 총괄 임원으로부터 해고일이 특정된 해고 의사표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적정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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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