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5
- 선고일
- 2023-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능력 비하 및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기간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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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