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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5
선고일
2023-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능력 비하 및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기간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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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