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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4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제한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접근 금지 및 자산 반납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분 혼란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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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