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4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제한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 접근 금지 및 자산 반납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분 혼란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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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