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3
- 선고일
- 2023-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교관 심사 불합격 및 낮은 인사평가 등으로 면직 사항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4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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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