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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3
선고일
2023-07-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 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교관 심사 불합격 및 낮은 인사평가 등으로 면직 사항에 해당하여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입증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명령 전에 근로자와 4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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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