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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2
선고일
2023-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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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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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