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2
- 선고일
- 2023-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급자에게 폭언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