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21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직권면직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인 정직 3월은 성희롱 비위행위에 대해 내려진 반면, 이번 해고는 '금고 이상 형의 확정'이라는 직권면직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징계사유와 경합하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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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