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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2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사용자의 2차례 업무 복귀 통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병 치료와 업무 복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해고일 1개월 전에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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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