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8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13년간 해당 업무만 수행해 온 근로자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다른 직군으로 전보 조치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 순환 보직의 원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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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