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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18
선고일
2023-12-12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상담 관련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13년간 해당 업무만 수행해 온 근로자를 사용자가 동의 없이 다른 직군으로 전보 조치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기 순환 보직의 원칙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분리 조치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경력 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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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