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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17
선고일
2023-1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착오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어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착오 주장만 할 뿐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해고통지를 적법하게 취소·철회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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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