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7
- 선고일
- 2023-12-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착오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어 해고통지서의 효력이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착오 주장만 할 뿐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해고통지를 적법하게 취소·철회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