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6
- 선고일
- 2023-07-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틀간 출근하지 않은 것을 퇴사로 보아 단체방에서 강제퇴장시키고 업무배정표에서 제외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