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3
- 선고일
- 2023-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도 없었기 때문에, 전보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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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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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