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2
- 선고일
- 2023-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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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