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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11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25개의 비위행위 중 17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장의 지위에서 지속적인 업무상 과실을 범했고 비위행위의 수가 적지 않으며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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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