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1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25개의 비위행위 중 17개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장의 지위에서 지속적인 업무상 과실을 범했고 비위행위의 수가 적지 않으며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