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0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방식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비근로시간을 미입력·축소하여 의무근로시간에 약 74시간 미달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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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