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1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과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의 업무가 타 지점에 비해 과중했던 점, 사고 책임 비중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 양정이 무거운 점, 비위행위가 감사에서도 적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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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