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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1
선고일
2023-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취급수수료 횡령 사고의 결재 및 감독 책임'과 '재고조사 실시 소홀 사고의 결재책임'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점의 업무가 타 지점에 비해 과중했던 점, 사고 책임 비중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 양정이 무거운 점, 비위행위가 감사에서도 적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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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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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