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0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최근 3년간 본인 의사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환 시기에 임박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운 기준과 근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외부 인사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