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08
- 선고일
- 2024-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고, 본인의 전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체크를 요청함으로써 정보화업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모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 가중으로 인해 촉발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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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