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05
- 선고일
- 2024-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 당시 공사 중지와 자금난으로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타 회사 일자리를 알선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