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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505
선고일
2024-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 확인 이후 즉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점, 당시 공사 중지와 자금난으로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타 회사 일자리를 알선하였다는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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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